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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No : 81437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8-11 12:38:03
  • 분류 : 제주시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어업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범위 내

- 신청접수 기간 : 2023. 8. 7.() ~ 8. 23.()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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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제주 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는 위성곤 의원의 ‘ 시민주권시대 ’ 를 여는 시리즈 입법의 세 번째 단계로 ,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 올해 6 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 위 의원은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 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 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 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했다 ” 고 덧붙여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도 올해 2 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 하고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