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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No : 81462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1-26 14:39:11
  • 분류 : 제주시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내외

- 신청접수 기간 : 2024. 01. 19.() ~ 2. 6.()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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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