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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 No : 81279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13 18:46:3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11. ~ 2. 5.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1. 12. 31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액

   - 농업창업 자금 : 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지원팀)

문 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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