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 2024. 3. 11.(월) ~ 7. 31.(수)
교육대상 :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시민 등
운영방법 : 맞춤형 교육과정(기초, 심화) 선택 운영
강좌개설 :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내 강좌개설
운영절차
강좌신청 |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유선 신청(064-728-2272) (필요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 명단 송부(자치행정과) |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135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 3,700만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를 제외한 체납 차량은 1만 6,368대로 집계됐다. 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체납 차량이 1만 931대(11억 500만 원)로 가장 많고, 2건 2,302대(5억 1,700만 원), 3건 1,242대(4억 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11회 이상 장기 체납 차량도 197대(3억 2,8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질 체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령별로는 11년 이상 노후 차량이 1만 1,706대(26억 7,200만 원)로 가장 많아 체납이 노후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9억 700만 원), 50대(10억 1,100만 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법인(3억 7,800만 원)과 외국인(1억 2,100만 원) 소유 차량에서도 체납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체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사전예고, 공매, 고질 체납차량 사실조사,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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