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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민수당 신청․접수

  • No : 81467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9 15:05:53
  • 분류 : 제주시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장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신청기간: ‘24. 3. 4. ~ 3.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통장 확인 등)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제주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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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