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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No : 81286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25 00:55:3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18.() ~ 2. 9.()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 또는 단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해양수산과)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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