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9.(화)
❍ 사업대상자
- 「(구)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 또는 단체
- 「(구)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해양수산과)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3)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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