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접수기간 : 2024. 2. 26.(월) ~ 4. 30.(화)
신청방법 : 인터넷(http://mecar.or.kr), 등기우편(4.30.(화). 소인분까지 인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 ① | 조기폐차 신청 | ②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③ |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④ | 폐차 및 말소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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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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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보조금 신청 | ⑥ | 보조금 지급 | ⑦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 ⑧ | 추가보조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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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제주시 | 소유자 | 제주시 | |||||||||||
조기폐차 지원금
-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이내 차등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이내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배기량별 440만원 ~ 10,000만원 이내 지급
-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
문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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