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5.(목)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된 주거지역 20개 읍·면·동
※ 제외지역 :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 사업내용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등
- 융자금액 : 신·개·재축 최대 2억원(증축, 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연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 업 량 : 150동(선정물량 110동, 잔여물량 40동)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645)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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