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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519 [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고창일 2026/01/26
4518 [서귀포시] 2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6/01/26
4517 [서귀포시] 2026 서귀포 국제 윈터 뮤직페스티벌 고창일 2026/01/21
4516 [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고창일 2026/01/21
4515 [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58% 공제 고창일 2026/01/21
4514 [서귀포시] 제9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개최 고창일 2026/01/21
4513 [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고창일 2026/01/21
4512 [서귀포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6/01/21
4511 [서귀포시]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 연장 운영 고창일 2026/01/15
4510 [서귀포시] 2026년 감귤원 1/2간벌사업 신청 고창일 2026/01/15
4509 [서귀포시] 2026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고창일 2026/01/15
450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2026 신년음악회 고창일 2026/01/12
4507 [서귀포시] 2026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고창일 2026/01/12
4506 [서귀포시]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고창일 2026/01/12
450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행복나눔쉼터 프로그램 운영 고창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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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호한 복무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가족 돌봄 혜택을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일을 추가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