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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과거사 피해자 발굴 총력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중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맞춰 지난 226일부터 가동한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9, 8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9건이다.

 

앞으로는 2기 진화위의 주요 성과이기도 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신청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위원회 활동 기한 마감 전까지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청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신청자 편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8225일까지 2년간 계속된다.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접수 개시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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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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