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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097 [제주시]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고은비 2022/02/17
3096 [제주시]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고은비 2022/02/17
3095 [제주시] 2월 3일,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고은비 2022/02/17
3094 [제주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 고은비 2022/01/28
3093 [제주시] 2023년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고은비 2022/01/28
3092 [제주시] 「2022 제주시 올해의 책」추천하세요 ! 고은비 2022/01/28
3091 [제주시] 「레비의 천문학(달, 별자리)」온라인 교육 운영 고은비 2022/01/28
3090 [제주시] 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고은비 2022/01/28
3089 [제주시] 2022년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고은비 2022/01/27
3088 [제주시] 2022년 애월도서관 순회문고 참여기관 신규 모집 고은비 2022/01/27
3087 [제주시]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고은비 2022/01/27
3086 [제주시]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고은비 2022/01/27
3085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2/01/27
3084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안내 고은비 2022/01/27
3083 [제주시] 설 연휴기간중 공영주차장 운영 계획 안내 고은비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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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관련 허위 주장 법적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허위 주장의 주요 내용은 계엄 직후 ‘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행정안전부의 출입문 폐쇄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