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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식재산센터, (주)도암엔지니어링 특허 교육실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1일 오전 8시 (주)도암엔지니어링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유명 특허 발명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현호 대표변리사(특허법인 맥)는 생산과 연구현장에서의 제안, 제안과 특허, 직무발명, 실용적인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전문적인 IP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강사와 교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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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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