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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주공 제주본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는 지난 11일부터 13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진우파크빌(160세대) 등 5개 단지 429세대를 대상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07.1.19제정, ’07.4.20시행)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도임대특별법 적용대상 단지는 특별법 시행일기준 부도 또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단지이며 제주지역은 9개단지 627호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공은 밝혔다.

주공 제주본부는 올해 250호를 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부도임대주택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임차인이 매입요청하면 주공에서 검토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도임대주택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향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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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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