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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우편집중국,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개최

제주우편집중국(국장 신상욱)은 지난 7월 27일 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및 장마로 이륜차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2007년부터 발생한 안전사고 내역을 분석 및 설명하고, 3不(과속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3行(안전모착용, 방어운전, 신호준수) 지키기, 안전운전 10대수칙, 출·귀국시 안전수칙 이행사항 지키기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안전운전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직원 스스로가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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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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