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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간 솔부엉이와 소쩍새

 
제주시 도심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소쩍새가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6일 삼도2동 전자매장 앞 도로에서 천연기념물 324호인 솔부엉이 1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매장 직원이 발견한데 이어 같은 날 오리엔탈호텔 옆 한 식당 내부에서 천연기념물 324-6호인 소쩍새 1마리가 탈진해 있는 것을 식당종업원에 의해 발견됐다.

 
또한, 29일 오전 6시30분경에는 제주시 서사라 한 식당 내에서 또 다른 솔부엉이 1마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식당주인이 발견해 제주시로 신고했다.

이들 솔부엉이와 소쩍새는 모두 제주시를 통해 한라동물병원(원장 안민찬)으로 옮겨 포도당과 약품, 먹이 등을 먹고 모두 건강한 상태로 회복돼 지난달 31일 자연으로 방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김완병 연구사는 "번식시기를 맞아 이동하는 시기인데 도심을 지나면서 기력이 쇠약해 주택가에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라동물병원 안민찬 원장은 "도내에는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이를 회복시키고 방사시키는 전문 기관이 없다"며 "야생동물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회복을 시켰을 때에는 야생성을 다시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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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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