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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 장벽 허문 소통 공간‘동네살롱’

제주시는 도련어울림주택 A1층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소통 공간 동네살롱을 조성하고, 오는 413()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동네살롱은 기존 임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다.

 

공간 운영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가 맡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이며, 장애인 당사자와 도련어울림주택 인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는 책마루존미술·공예 등 창작 활동이 가능한 자유예술존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티타임존주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존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매월 2회 일일 강좌를 운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요리·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명 이내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 대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동네살롱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이웃 간 따뜻한 일상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가꾸어가는 공유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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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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