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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가치돌봄’식사지원 서비스 현장점검

제주시는 제주가치돌봄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1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제공기관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식사지원 서비스의 표준화된 품질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사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안부 확인기능을 재점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제주사회서비스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식사지원 제공기관인 꿈앤쿰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우리동네해장국 수눌음 오라점, DREAM정실점 4개소·서비스 이용자 8가구(기관별 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서비스 지침 준수 실태 안부 확인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사지원 서비스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 “단순한 식사 배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는 촘촘한 제주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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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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