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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 그만’제주시, 야간 아동 돌봄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운영한다.



야간 연장돌봄은 심야시간까지 생업이나 불시 야근을 하는 달빛노동자가구와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야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위해 돌봄시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야간 연장돌봄을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지정 돌봄시설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522-1318로 전화하면 이용자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으로 자동 연결되며,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야간 연장돌봄시설로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애월읍 하귀로2512)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구좌읍 김녕로922-11) 한사랑지역아동센터(한림읍 명랑남동길 25) 3개소를 선정하여 밤 10시까지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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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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