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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한 걸음 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6(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도내 의료기관이 서울권역과 분리된 독립 진료권역으로 평가받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같은 권역에서 경쟁해야 했던 구조적 불리함이 해소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개정을 고시하며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제주도는 권역 분리를 위해 2023년부터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추진 전담팀(TF) 회의 5, 고시 개정 건의 17, 국회토론회 2, 타 시도 방문조사, 도내 준비병원 현장 간담회 5회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준비병원과 협력해 절대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상대평가 대비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6), 지정평가 수행(8~11), 평가결과 확정·공표(12)를 거쳐 2027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상급종합병원은 도민 건강권 보호는 ,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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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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