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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국 자원순환 모범사례로 주목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운영의 안정화와 재활용도움센터 내 폐의류 매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자원순환 모델로 선구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 2025년부터 클린하우스 내 무분별하게 방치되었던 민간 의류수거함을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전면 철거하고 서귀포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과 불법 스티커 방지 기능을 갖춘 서귀포형 의류수거함(445)’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공공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5개 대행업체와의 체계적인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결과, 2025년도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이용료를 통해 860만 원의 수익을 거둔 데 이어 2026년도분 연간 이용료 1,246만 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며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신규 수익원 창출 모델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2026년부터 관내 재활용도움센터(84개소)에서 배출되는 폐의류 또한 행정에서 직접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의류 자원순환 체계를 더욱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류 매각 최고 단가 낙찰자를 선정(2개 업체)하여 2월 말까지의 추진 실적 결과, 매각실적 9,229kg, 매각대금 5,725천 원을 달성하며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수거 방식에 의존하던 폐의류를 직접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의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서귀포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실현한 혁신적인 폐의류 관리 체계에 대해 지난 3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 발표(*발표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근혁)로 소개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아우르는 폐의류 수집·처리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관리 효율성과 민간의 협력을 조화시킨서귀포형 폐의류 수집·처리 모델은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사례로 꼽히며 주목받았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폐의류 수거 대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환경 개선과 세원 확보로 이어지는 자원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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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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