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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귀포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서귀포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529일까지 청소년참여예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예산제청소년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제안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도부터 도내 최초로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년동안 총 151개의 사업이 공모되어 그 중 놀면 뭐하니? 버스킹 어때?, ‘너희들의 미래, 진로체험25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공모는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9~ 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ksa517@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올해 14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및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다.

우수사업 추진은 비예산사업의 경우 7월부터, 예산사업의 경우 2027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우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로 6년째 진행하는 서귀포시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760-2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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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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