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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서귀포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전년도 1.50%를 달성하였다.

서귀포시는 제도 이행을 위해 명절기간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구매 실적을 각 부서에 안내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에코소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평화의마을 3곳으로 주요생산품으로는 커피·차류, 장류, 육가공품 등이 있다.

또한, 관내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관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등 구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홍보와 제도 이행 관리를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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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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