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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교육청 소통관’가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교육행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청 소통관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관 체계는 기존 학교지원장학사 역할을 강화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학교별로 전담 배치하는 방식으로 학교별·상황별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통관은 학교 현안 및 민원 대응을 위한 1차 소통 창구로서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정책 안내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도교육청 사무관들로 구성된 청렴지원관제도와 연계해 계약·공사 운영·현장학습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소통관이 학기별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 소통을 통해 요청 사항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 뒤 검토 결과와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환류로 현장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소통관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330분 제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2026학년도 학교-교육청 소통관 상반기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참석해 소통관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청렴지원관 제도 등 주요 정책 안내를 통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육청 소통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육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핵심 통로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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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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