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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부터 매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올해에는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건강한 출산,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이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서귀포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임산부 요가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 예정이며, 상반기는 316()부터 매주 월, 목요일에 총 13회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325()에는 올바른 모유수유 실천 및 베이비 마사지 교육을 시작으로 매월 임산부 맞춤형 교육과 만들기 프로그램 등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및 임산부 태교를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육아교실을 통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태아와의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월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 및 예비부모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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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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