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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 공모 본격 추진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민관 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가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주관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제는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로, 지난해 추진된 저출생 기획 공모사업을 포함해 총 5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며, 기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모 분야는 ▲정책연계형 복지사업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 ▲공간복지사업 ▲자유주제형 복지사업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지역 특성과 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Happyplus@jpdc.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5일 32개 기관 내외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와 배분금 전달식이 실시되며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JPDC Happy+ 복지포럼’을 개최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 연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제주개발공사의 Happy+ 복지 지원 사업은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사업 발굴과 복지현장 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 등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삼다수 Happy+복지 공모사업 사업국(064-759-90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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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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