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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거급여 293억 지원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는 267억 원 규모로 주거급여(임차급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규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29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103가구에 252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11월 말 기준 14,328가구에 26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머지 예산은 오는 12월 말까지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1인 가구 191,000원에서 212,000, 4인 가구 297,000원에서 32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주택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가구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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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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