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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202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와 법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4,375만원이 투입되며, 소규모 농가는 FTA기금(1%), 대규모 농가는 이차보전(2%) 융자를 통해 최대 15(5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비율은 80%, 자부담 20%.

 

신청 대상은 FTA기금의 경우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이차보전 대상에는 축산업 허가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양봉 등록농가 등도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폭염혹한 대비 장비 구입 등 현대적 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소득지원팀(또는 산업팀)으로 관련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노후된 축사 신개축 및 최신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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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제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안심식당’지정업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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