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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고·장기 정비 등 운행불가 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제주시는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검사기간을 경과한 뒤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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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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