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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등학교 주변 유기견·방견 집중포획

서귀포시가 초등학교 주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유기견(들개)과 방견으로 인한 어린이 위협과 안전사고을 막기 위해 유기견·방견 집중포획을 추진한다.

 

집중포획 실시 지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3개 읍면(남원읍, 표선면, 성산읍)이며, 10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들개 주요 번식기인 가을철을 맞아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습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하여 들개 포획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전문포획팀 5명과 공무원 2명을 집중포획팀으로 구성하며, 포획틀, 차량, 마취 블로우건, 포획틀채, 올가미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유기견(들개) 집중포획을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소유자 없이 사육장소를 이탈한 방견 단속도 병행한다.

 

포획된 유기견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되어 공고 및 보호·관리되며, 방견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12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유기견(들개) 집중포획을 실시하여 87마리의 개를 포획한 바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집중포획을 실시하겠다. 또한 집중포획과 함께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등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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