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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동물병원 운영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는 오는 112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30조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초 주요 진료비용 항목이 20종으로 확대되어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 현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료비용(진찰,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 절차 준수,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미게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검사에 대해 과태료 1건을 부과한 바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신뢰받는 동물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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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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