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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농가 인력 숨통 트인다”

베트남 닌빈성 계절근로자, 조천지역 농가에

제주시는 베트남 닌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7(6, 21) 1028일 제주에 입국해 조천농협을 통해 조천지역 감귤 농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조천농협은 지난 5월 베트남 닌빈성을 찾아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영농교육과 근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5개월간 조천지역 감귤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감귤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이번 계절근로자 배치를 통해 감귤 수확기 부족한 농촌 인력을 보완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감귤 농가의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과도한 인건비 상승 억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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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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