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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어렵지 않아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 부적합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10건 중 5건도 해당 부서의 보완 요청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면 최종 토지분할 정리가 가능해진다.

 

건축물 소유자는 분할 정리 이후에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민원 방문 없이도 지적팀에서 통보한 문서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서간 협업 구축을 강화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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