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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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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연휴 특별근무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추석 연휴를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단은 자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548명을 투입해 교통소통부터 생활안전, 식품안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먼저, 귀성객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전개한다.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일대를 비롯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 소통 중심 교통관리에 나선다. 추석 당일을 전후해 추모객이 몰리는 양지공원과 남원읍 충혼묘지 등에 대한 교통관리도 전담한다. 교통정체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도내 66개소 도로전광판을 통해 주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동부행복센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려니·삼다수·비자림 숲길 등 중산간 야외 관광지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치매가정을 대상으로 1대 1 매칭을 통한 문안 순찰도 병행해 추석 연휴 중 소외계층의 안전을 살핀다. 추석 성수기를 노린 식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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