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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문화 캠페인

제주시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목표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등급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통시장,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생활 속 안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보행 수칙을 홍보하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19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9일에는 신제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쳐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등하굣길 안전 보행 수칙을 안내했다.

오는 927일에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탐라문화제 행사에서는 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쳐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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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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