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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 원 여성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 원 여성 월 6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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