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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요원 선발 ,질서 확립

서귀포시는 감귤 유통의 공정성과 품질 개선을 위해 감귤유통지도요원 13명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8일부터 감귤 출하 및 유통과정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선발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814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서류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해도 등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도요원들은 12월까지 서귀포시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등의 불법 출하 단속 ·소과 등 상품 외 감귤 출하 점검 품질검사 이행 여부 점검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등 감귤 유통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품외감귤 출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은 서귀포시 경제와 농업의 근간인 만큼, 유통 질서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지도요원 활동을 통해 현장 감시와 유통인 계도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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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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