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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9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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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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