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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부터 교육까지…제주 제2동물보호센터 30일 준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제2동물보호센터가 30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생명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1단계 시설이다.



 

 

2동물보호센터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들어서는 연면적 999.59(300)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이다.

 

반려동물 최대 300마리(적정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63억 원이 투입됐다.

 

센터에는 유기동물 보호실, 진료실, 입원실, 교육실 등이 갖춰져 종합적인 반려동물 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제주도는 제2동물보호센터 준공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홍보 활동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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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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