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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되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0.022%)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51월부터 20256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조변경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지목변경·가설건축물 축조 등 시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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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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