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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버스 정비작업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제주시는 공영버스 정비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주기마다 수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공영버스에는 3명의 정비작업자가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은 업무 중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류, 에틸렌글리콜 등 화학적 인자, 작업 도구 사용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공영버스 정비작업자는 차량의 점검, 수리를 통해 차량 문제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작업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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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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