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1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리 및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