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도 체납관리단, 건설업체 '숨은 재산' 찾아 전국 발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들의 재산을 찾아 전국 각지의 건설공제조합까지 직접 발로 뛰며 대규모 압류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공제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

 

그 결과 출자증권 104(시가 16,000만 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4,000만 원 등 총 3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하고 출자증권을 발급받는데, 여기서 매년 배당금도 받게 된다.

 

제주도 체납관리단은 이런 건설업계의 특성에 주목했다.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공제조합을 찾아다니며 체납업체들의 출자증권과 배당금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한 출자배당금 14,000만 원은 바로 추심해 체납된 지방세로 처리했다.

 

출자증권 104좌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출자증권이 압류된 업체들의 사업 운영 어려움도 고려하고 있다.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과 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각 업체의 개별 사정을 살펴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