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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 공모

제주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을 오는 6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식품위생법33조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6조에 따라 추진되며, 모집 분야와 인원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 시니어 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9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제주시인 자로, 식품 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감시원 유경험자 등 요건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식품 허위과대 광고 감시, 홍보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 시니어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 등 총 75명의 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 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노인 대상 허위과대 광고 예방 캠페인 등 4,185개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민간 위생감시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식품안전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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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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