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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유휴공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제주 원도심의 유휴공간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술과 상권이 결합된 새로운 상생 모델을 통해 도민 만족도 향상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 갤러리 숨비마루개소식을 개최했다.

 

갤러리 숨비마루는 원도심 지하상가 내 공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결실이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소상공인과,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등 관련 부서와 상인회, 미술협회 등 민간단체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됐다.

 

공간 확보부터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만에 갤러리 숨비마루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지사, 한권 도의원,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 송재경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이 참석해 원도심 유휴공간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하상가 공실을 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갤러리 숨비마루를 개소하게 됐다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가 보유한 미술 작품을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디지털화해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NFT 미술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중앙지하상가를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갤러리 숨비마루가 도민과 상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정호 이사장은 앞으로 갤러리 숨비마루는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예술과 지역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미술협회에서 준비한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생들의 작품, 지역 동호회 및 다양한 계층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갤러리 숨비마루는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8번 출입구(소통협력센터 방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법정공휴일 제외) 상시 운영된다.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한 정기 전시와 함께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NFT 기반 디지털 아트 전시 등 다양한 시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갤러리 숨비마루에서 열린다.

 

16회 제주도미술대전 판화부문 대상 수상자 안진희 작가의 지키지 못한 침묵을 비롯한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을 선보인다.

 

아울러 갤러리 숨비마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미술협회(회장 송재경) 회원 전시도 4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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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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