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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읍 면 동 평가

서귀포시는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2025서귀포시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목표를 0.1278kg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분리수거량 목표 0.1218kg보다 5% 증가한 수치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읍동의 재활용품 분리실적을 수합하여, 실적에 따라 우수 읍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설정 목표는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3개의 재활용품을 수거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회수 효율성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반영 비율은 폐건전지: 50% 종이팩: 30% 폐형광등: 20%이다.

 

서귀포시의 2025년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량은 총70,331kg으로 폼목별 수거 목표량은 폐건전지: 21,531kg 종이팩: 26,365kg 폐형광: 22,435kg이다.


2024년 기준 서귀포시의 1인당 분리수거 실적은 전국 타지자체 평균대비 약 50%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측정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읍··동 성과관리(BSC)평가, 생활환경종합평가 등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7개 전 읍동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개인의 자원회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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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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