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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읍 면 동 평가

서귀포시는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2025서귀포시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목표를 0.1278kg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분리수거량 목표 0.1218kg보다 5% 증가한 수치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읍동의 재활용품 분리실적을 수합하여, 실적에 따라 우수 읍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설정 목표는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3개의 재활용품을 수거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회수 효율성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반영 비율은 폐건전지: 50% 종이팩: 30% 폐형광등: 20%이다.

 

서귀포시의 2025년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량은 총70,331kg으로 폼목별 수거 목표량은 폐건전지: 21,531kg 종이팩: 26,365kg 폐형광: 22,435kg이다.


2024년 기준 서귀포시의 1인당 분리수거 실적은 전국 타지자체 평균대비 약 50%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측정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읍··동 성과관리(BSC)평가, 생활환경종합평가 등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7개 전 읍동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개인의 자원회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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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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