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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현장 홍보

서귀포시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단되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시민대상 현장홍보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명시되면서 성공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요실행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주민투표 예상일정 등의 신속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를 이끌어내야한다는 입장으로, 바쁜 일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체별로 추진하는 회의나 행사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짧고 명확한 10분 설명회와 경로당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직접 찾는 현장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도행정시 간 협업을 통해 119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과 재발굴, 640여개의 자치법규 재정준비, 사무 및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기초의회 개청 준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 운영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서귀포시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격려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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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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