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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치된 폐슬레이트 2.5톤 전량 수거·처리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실시한 읍··동별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확인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로 널리 사용되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철저한 처리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422일부터 52일까지, 자연재해로 파손되었거나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방치 폐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도로변 등에서 2.5톤 규모의 폐슬레이트를 발견했으며, 해당 폐기물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6월 말까지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27톤의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해왔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해 나가겠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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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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