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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재난사고 예방”

오영훈 지사,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치안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재난 안전 대책과 치안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에서 벗어나 지능정보를 활용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매년 반복되는 재난사고사건은 원인을 파악하면 대처 가능한 부분이 많은 만큼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에서 추진하는 AI와 디지털 기술에 도민들이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세심하게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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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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