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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개선사업 준공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개선공사를 사업비 27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24일에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맞이 숲길 전 구간에 대해 노후된 보행매트를 교체하였으며 붉은오름 정상 순환로에도 보행매트 교체, 안전로프 추가 등 시설물을 보완하였다.

 

금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숲길이 보다 매끄럽게 조성되면서 보행이 편안해지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비되었을 뿐만아니라 안내 표지판도 일부 정비하여 길잃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창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용객들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해 최고의 휴양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상잣성 숲길, 무장애 나눔길, 해맞이 숲길 등 다양한 숲길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해맞이 숲길은 말찻오름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숲의 정취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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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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