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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도 데이터로 잡는다! … 서귀포시 감시 강화

서귀포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1, 이동식 1대 총 2대의 무인악취측정기를 신규로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 인근 지역에서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서귀포시는 보다 체계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악취 측정기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측정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축산 악취 문제의 객관적인 파악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는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24시간 상시로 악취를 자동 감지 및 기록한다.


풍향 풍속 등의 기상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악취 발생 방향 및 유입 경로를 유추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악취 발생 시점의 시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악취가 감지될 경우 문자로 즉시 알림이 농가 등으로 전송되며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된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간대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 악취 측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악취의 발생 시기와 장소가 불규칙한 경우 이동식 장비는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악취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은 관능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분석한 수치로 가능하여 무인악취측정기의 수치만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어, 해당 장비는 악취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시료 채취 및 민원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무인악취측정기 도입은 축산악취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조치라며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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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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